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문단 편집) ===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청구 사건]] ===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항 사건> > >헌법재판소는 2021년 6월 24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을 각각 지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한, 구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중 각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각하]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충족하므로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 한다는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이 있다. > >□ 사건개요 >○ [[윤석열|청구인]]은 2019. 7. 25.부터 2021. 3. 4.까지 검찰총장의 직에 있었다. 법무부장관은 [[윤석열|청구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 11. 24. [[윤석열|청구인]]에 대하여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를 청구하였다. >○ 이에 [[윤석열|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을 각각 지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가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후 징계위원회는 2개월의 정직을 의결하였고,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2020. 12. 17. [[윤석열|청구인]]에 대하여 2개월의 정직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윤석열|청구인]]은 2020. 12. 17.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결정선고일 현재까지 계속 중이다. >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검사징계법(2009. 11. 2. 법률 제9817호로 개정되고, 2020. 10. 20. 법률 제17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중 각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윤석열|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심판대상조항] >구 검사징계법(2009. 11. 2. 법률 제9817호로 개정되고, 2020. 10. 20. 법률 제17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 >[관련조항] >구 검사징계법(2009. 11. 2. 법률 제9817호로 개정되고, 2020. 10. 20. 법률 제17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무부차관 >④ 제2항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검사징계법(2019. 4. 16. 법률 제16312호로 개정된 것)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의결) ① 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不問)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1조(무혐의의결) 위원회가 징계의 이유가 없다고 의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완결하고,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 이유의 요지 > 1. 직접성 요건 및 예외 >○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 >○ 다만, 법률조항의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법적 지위가 그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인 경우, 또는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기본권침해를 당한 [[윤석열|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당해 법률조항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2.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소극) >○ [[윤석열|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지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징계절차의 공정성 및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의 직을 부당하게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기관인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직규범에 해당한다. '''[[윤석열|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윤석열|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현실적으로 행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 >3. 직접성의 예외 해당 여부(소극) >○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3명은 그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는 등 매 징계 건마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새롭게 지명 및 위촉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이 해당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행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지명 및 위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해당 검찰총장에 대하여 무혐의의결이나 불문결정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있기 이전에 이미 [[윤석열|청구인]]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법적 지위를 확정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윤석열|청구인]]은 2020. 12. 17.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결정선고일 현재까지 계속 중이다. 따라서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 구제절차에서는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윤석열|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 >○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 >2020헌마1614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결정요지 다수의견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20%ED%97%8C%EB%A7%881614|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 윤석열 총장 측은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을 각각 지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가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12월 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재는 "윤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해임, 면직, 정직 징계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은)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이 사건 결정 선고일 현재까지 계속 중"이라며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 구제절차에서는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윤석열|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0958|법률신문 기사]] 그러나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총장 측이 패소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